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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과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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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불법체류자(불체자) 추방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강력한 정책이 예상되지만, 실제로 이를 철저히 집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불체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불체자가 이민국 경찰(ICE)에 체포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불체자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경찰에 체포될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불체 신분이 밝혀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부부싸움이나 이웃과의 갈등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다. 또한, 단순 교통 위반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지문이 등록되면서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체포될 경우,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게 되며, 이 정보는 이민국(ICE)과 공유된다. 이후 ICE가 체포된 사람에게 이민 구금(retainer) 조치를 해놓았다면, 형사 사건이 종료되더라도 바로 이민국 구치소(Detention Center)로 이송될 수 있다.

체포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민국 보석금(Bond) 여부다. ICE에서 보석금을 책정했는지 확인하고, 보석금이 없다면 이민 법원에 보석 심리(Motion for Bond Hearing)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심리가 열린다.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법이다. 변호사는 구치소에 방문하여 G-28(변호인 임명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ICE와 직접 소통하고 법원에 보석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미리 변호인을 선정해 두면 체포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보석금이 책정되면 이를 납부하고 석방될 수 있다. 보석금은 일반적으로 5,000~15,000달러이며, 형사 사건과 달리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민 재판이 끝나면 보석금은 반환된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후에는 이민 법정에서 어떻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를 변론해야 한다. 이민 재판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동안 추방 방어(Defense Against Removal)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고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 42B 추방 취소 신청(Cancellation of Removal)을 통해 영주권 획득 가능성이 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으로 입국한 경우, 체포될 경우 보석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ESTA 조건상, 체류 기간(90일)을 넘긴 후 체포되면 이민국 구치소에서 추방될 때까지 구금된다. ESTA 입국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속에서 불체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체포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변호인을 선정하고 G-28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구금과 추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720 E. Palisade Ave, Suite 202
Englewood Cliffs, NJ 0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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