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의회, 1903년 첫 한인 이민자들의 미국 도착을 기념하는 결의안 발의…한인 이민자들의 공헌과 성과 인정
미국 뉴저지주에서 매년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주 하원에서 발의됐다.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제37선거구의 엘렌 박(Ellen J. Park) 하원의원과 버겐, 에섹스, 퍼세익 카운티(Bergen, Essex and Passaic County) 제40선거구의 크리스토퍼 디필립스(Christopher P. DePhillips)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현재 상원 국가정부·도박·관광·역사보존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에 발의된 결의안(AJR63)은 한인 이민자들의 미국 사회 기여도를 인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새로운 땅에서 언어 장벽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끈기와 노력, 그리고 헌신을 통해 자녀들과 후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결의안은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 발전과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학, 건축, 의학, 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한국전쟁 등 주요 군사 분쟁에서 미군으로 복무하며 국가 안보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위원회는 이미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이 시작된 날을 기념하고, 이후 이어진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의 여정을 되돌아보기 위함이었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뉴저지주 정부는 매년 1월 13일을 공식적인 ‘한인의 날’로 기념하게 된다.
주지사는 매년 ‘한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주 정부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독려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한인 사회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한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