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약국 인턴·수습생·테크니션, 5세 이상 환자 대상 코로나19·독감 백신 접종 가능…의약품 투여 권한도 확대
뉴저지주가 약국 테크니션의 의약품 및 백신 투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약사와 약국 인턴, 수습생, 테크니션이 환자에게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7세에서 5세로 낮추고, 약국 테크니션의 의약품 투여 권한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3일 통과된 A1899 법안에 따르면, 적절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약사와 약국 인턴, 수습생, 테크니션은 18세 이상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처방전에 따른 백신과 관련 응급 의약품 투여, 승인된 처방자의 상시 명령에 따른 백신과 관련 응급 의약품 투여, 그리고 정부 기관이 후원하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에서의 의약품 투여를 포함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약국 테크니션의 권한을 크게 확대했다. 기존에는 약사와 약국 인턴, 수습생만이 할 수 있었던 많은 의약품 투여 업무를 약국 테크니션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약국 테크니션이 의약품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뉴저지 주 약사위원회가 정한 교육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더욱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7세 이상 환자에게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5세 이상이면 약국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의 백신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또한 백신 접종 기록 관리를 강화했다. 약사, 약국 인턴, 수습생, 테크니션이 환자에게 투여한 모든 백신은 뉴저지 예방접종정보시스템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는 뉴저지 행정법 N.J.A.C.8:57-3.16에 따른 것으로, 환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버링턴 지역구의 허브 코나웨이 주니어(Herb Conaway Jr.) 하원의원과 에섹스·허드슨 지역구의 샤니크 스페이트(Shanique Speight)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프리먼(Freiman) 하원의원과 바골리(Bagolie) 하원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뉴저지 주는 이번 법안 시행을 위해 뉴저지 주 약사위원회와 의료심사위원회가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들은 행정법원에 제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대 18개월 동안 유효하다.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정, 채택 또는 재채택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약국 인력의 역할 확대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약국 테크니션의 권한 확대는 약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약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의료 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약국에서 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