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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노동운동사 교육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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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교육위원회,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미국과 뉴저지주의 노동운동사 교육과정 도입… 2024-25학년도부터 단계적 시행

노동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이 뉴저지주의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가르쳐질 전망이다. 뉴저지주 의회는 최근 주 교육위원회가 노동운동사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각 학교가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A1682)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주 교육위원회는 미국과 뉴저지주의 노동 및 노동운동사와 관련된 뉴저지 학습 표준(New Jersey Student Learning Standards)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성되며, 6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먼저 조직화된 노동의 역사를 다루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파업들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살펴본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 운동의 역사를 가르치며, 단체교섭 과정과 현재 직장에서 보장되는 법적 보호 장치들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이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레지널드 앳킨스(Reginald W. Atkins) 하원의원은 유니언 카운티(Union County)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다. 린다 카터(Linda S. Carter) 하원의원과 윌리엄 샘슨(William B. Sampson, IV) 하원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하원을 통과했다.

각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 자료 선정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교육 자료는 미국과 뉴저지주 역사에서 노동운동에 참여한 개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되지만, 실제 교육과정 도입은 뉴저지 학습 표준의 정기적인 개정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2007년에 제정된 주법(P.L.2007, c.260)에 따른 것으로, 기존 교육과정의 개정 주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교육 내용을 통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와 단체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직장생활에서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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