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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당국, 전 행정관에게 미사용 병가 수당 반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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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 감사관 보고서에서 지적된 연차 병가 수당 부당 지급에 대한 29만 달러 상당 법적 대응 나서

데이비드 로렌조(David Lorenzo) 전 행정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27만 6천 달러의 미사용 병가 및 휴가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팰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 이하 팰팍) 당국은 이와 관련해 1월 13일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팰팍 당국은 로렌조 전 행정관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재직하는 동안 미사용 병가에 대해 8만 1,226달러, 미사용 휴가에 대해 19만 5,108달러 등 총 27만 6,334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지급이 뉴저지주 법률과 주 감사관 보고서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팰팍의 대변인 사라 로시(Sara Rossi)는 “행정관으로서 로렌조는 납세자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하지만 그는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러한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2021년 주 감사관실의 조사에 따르면, 팰팍은 2010년 제정된 뉴저지주 법률을 “실질적으로” 무시했다. 해당 법률은 지자체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연간 병가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퇴직 시 1회에 한해 최대 1만 5천 달러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팰팍은 매년 수십만 달러의 미사용 병가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로렌조의 계약은 병가 수당에 제한이 없었으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9,200달러와 9,500달러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의 계약은 주법이 정한 1년 상한선을 초과하여 휴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로렌조의 변호인 리처드 말라기에르(Richard Malagiere)는 “이 소송은 정치적 활동과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지급이 팰팍의 재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 폴 김(Paul Kim) 시장을 포함한 시의회의 표결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렌조는 현재 연방법원에 팰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클럽 회장으로서 민석준(John Min) 시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후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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