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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 한인 이민자 보호 위한 24시간 핫라인·권리보호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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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강화에 대비해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24시간 핫라인과 권리보호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이민자들의 기본권 보호와 안전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새롭게 선보인 ‘Know Your Rights 4 Immigrant’ 앱은 16개 언어를 지원하며,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앱은 단속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법적 권리 행사 안내, 비상연락처 문자 발송 기능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제공한다.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은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출시한 앱과 핫라인 서비스가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1-844-500-3222)은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하며,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단속 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하면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권센터는 또한 이민자들이 단속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권리 행사 카드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 카드에는 “나는 내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묵비권 행사, 변호사 접견권, 서명 거부권 등 기본적인 법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단속 요원이나 경찰 접촉 시 이 카드를 제시하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행사할 수 있다.

민권센터는 이번 서비스 외에도 이민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욕(718-460-5600)과 뉴저지(201-416-4393) 사무소에서는 이민자 권익 운동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1:1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에 대비한 한인 커뮤니티의 자구적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권센터는 “모든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민자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권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후원 문의는 김갑송 국장(917-488-0325)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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