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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시끌’…출생 시민권 제한에 주 정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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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출생시민권 제한’ 서명 한번으로 바이든 조치 78건 뒤집어

전국 18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출생지 시민권 제도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매슈 플랫킨(Matthew Platkin)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이날 뉴어크(Newark)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행정명령이 수십만 가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자나 임시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미국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전쟁 이후 제정된 수정헌법 제14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플랫킨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펜 한 번의 서명으로 수정헌법 제14조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명령이 시행되면 매일 420명 이상의 아이들이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주 정부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특수교육 지원 등도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서명 30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출생하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거나 임시체류자인 경우, 그리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각 주의 소송에 대해 “좌파의 저항에 불과하다”며 “급진 좌파들은 국민의 압도적인 의지에 저항하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송에는 뉴저지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주와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시가 참여했다. 소송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한편, 아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워싱턴 주도 같은 날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에서만 매년 약 6,200명, 전국적으로는 약 15만 명의 아이들이 불법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뉴저지 ACLU의 아몰 신하(Amol Sinha) 사무총장은 “뉴저지는 권위주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주는 모든 주민의 시민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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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hyun Kw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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