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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증오범죄 대응 강화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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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회, 다양성 보호와 증오범죄 근절 위한 포괄적 대응책 마련 나서

미국 뉴저지주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증오범죄와 편견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결의안을 채택했다. 크레이그 코플린(Craig J. Coughlin)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엘렌 박(Ellen J. Park)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12월 12일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상원에 회부됐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다양성은 주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뉴저지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증오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인종, 종교, 민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나이, 결혼 여부, 가족 관계,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증오와 폭력, 차별을 명시적으로 규탄하고 있다. 특히 증오범죄가 뉴저지주의 시민사회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뉴저지주는 이미 2022년 6월 ‘편견, 증오, 폭력 대응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에는 ‘청소년 편견 대책위원회’를 통해 차별과 증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 법무부 산하 형사사법국의 편견범죄전담반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장애, 민족 등에 근거한 편견 범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각 카운티 검찰청도 증오범죄 전담반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주지사와 법무장관에게 증오범죄 피해자 지원, 신고 체계 개선, 기소 강화, 보안 강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종교 시설이나 예배 장소의 보안 강화, 표적이 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뉴저지주 시민권리국은 주 전역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 시민권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건대응팀도 운영하고 있다. 주 정부는 증오와 편견이 묵인되거나 도전받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증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뉴저지주는 다양성을 기념하고 모든 구성원을 지원하며 허위정보 유포를 방지하는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속적인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주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증오범죄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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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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