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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리 지역 한인 사업체, ADA 소송 잇달아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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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소송 증가에 한인회 대책 마련 나서

최근 뉴저지주 포트리(Fort Lee) 지역의 한인 사업체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미국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 위반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포트리 한인회는 지역 사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포트리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송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문제다. 원고 측은 장애인의 통행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과 안내 표지판이 부족해 불편을 겪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송은 사업체의 운영 기간이나 포트리 시로부터 받은 영업허가증(Certificate of Occupancy)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 사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인회에 따르면 이미 다수의 사업체와 건물주들이 수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포트리 한인회는 오는 1월 13일 오후 5시 포트리 레크리에이션 센터(Fort Lee Recreation Center)에서 정보 제공 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포트리 시의원들과 포트리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관계자,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참석해 ADA 소송 대비책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ADA는 1990년에 제정된 연방법으로, 장애인들의 공공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공공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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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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