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C
New Jersey

사설 세무대행 없이 무료로 세금보고 가능…IRS, 10일부터 ‘프리 파일’ 서비스 시작

Must read

연소득 8만4천 달러 이하 납세자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제공…스페인어 서비스도 포함

미국 국세청(IRS)이 오는 10일부터 2024년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저소득 및 중산층 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인 ‘프리 파일(Free File)’을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연간 조정총소득(AGI)이 8만4천 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8개의 민간 세무 서비스 업체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IRS의 대니 워펠(Danny Werfel) 청장은 프리 파일 서비스가 수백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세금보고 방법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자격을 갖춘 개인들에게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세금보고 시즌에 참여하는 업체는 1040Now, Drake, ezTaxReturn.com(스페인어 서비스 제공), FileYourTaxes.com, On-Line Taxes, TaxAct, TaxHawk, TaxSlayer 등 총 8개사다. 일부 업체는 주 정부 세금보고도 무료로 제공하지만,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주 정부 세금보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IRS는 프리 파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에게 반드시 IRS.gov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업체의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할 경우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프리 파일 서비스 이용 자격이 되지 않는 고소득 납세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이용 가능한 ‘프리 파일 필러블 폼스(Free File Fillable Forms, FFFF)’를 통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는 IRS가 제공하는 종이 양식의 전자 버전으로, IRS의 안내서와 간행물을 참고하여 스스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납세자들에게 적합하다.

특히 IRS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연소득이 6만6,819달러 미만인 적격 납세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IRS는 영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제공되는 ‘EITC 도우미’ 도구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RS는 EITC가 납세 의무가 없는 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 여러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 잠재적으로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로는 IRS 다이렉트 파일(IRS Direct File)이 있다. 이는 뉴저지 주의 일부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표준공제를 선택하고, 소득 제한을 충족하며, 특정 유형의 소득만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IRS에 직접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이 서비스는 이번 세금보고 시즌 후반부에 도입될 예정이다.
 

author avatar
editor@kbergennews.com
- Advertisement -spot_img

More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