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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최저임금 15.49달러로 인상…물가상승 연동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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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반영해 2% 인상, 전미 6위 수준… 전국적으로 21개 주 최저임금 인상 단행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49달러로 인상됐다. 이는 5년간의 단계적 인상 계획이 완료된 후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 것이다.

뉴저지주는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당시 시간당 8.85달러였던 최저임금은 매년 1달러 이상씩 큰 폭으로 인상됐으며, 이번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약 2% 추가 인상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도시 임금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했다. 해당 지수는 2024년 10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약 2.4% 상승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법은 5년간의 단계적 인상이 끝난 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임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 대변인 키란 쉐스(Kiran Sheth)는 이번 임금 인상이 생활비 상승을 반영하고 중산층을 지원하며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년간 주택,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법안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상으로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은 미국 전체에서 6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주, 뉴욕주, 워싱턴주, 컬럼비아 특별구가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도시 지역은 이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 오리건주 포틀랜드(Portland) 대도시권의 경우 시간당 15.70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계절근로자나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14.53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팁을 받는 근로자의 기본 최저임금은 5.62달러로 인상됐으며, 팁을 포함한 총 수입이 15.49달러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장기요양시설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8.49달러로 책정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21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진보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이번 임금 인상으로 약 920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한 해 동안 총 57억 달러의 추가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주가 시간당 16.66달러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으며,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16.50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일부 도시들은 이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워싱턴주 터퀼라시(Tukwila)의 경우 시간당 21.10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반면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7.25달러로 동결된 상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는 1956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0여 개 주는 여전히 연방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독자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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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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