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정부, 전자·종이 신문 모두 법적 공시 게재 매체로 인정… 올해 3월까지 연장
뉴저지 주의회가 공공기관의 법적 공시와 공고문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기간을 2025년 3월 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이 종이 신문이나 전자 신문 형태에 관계없이 법적 공시와 공고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A5151)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의 회의 공지, 입찰 안내, 법령 요약문 등 법적 공시를 게재했던 신문은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동일한 목적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신문이 종이로 발행되든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모든 주체들이 신문을 통해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시 대상에는 공공기관의 회의 공지, 입찰 모집, 자격 요건, 제안서 요청, 조례 공표, 공식 문서의 개요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또한 공시 게재 비용과 관련해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인쇄물이나 전자 형태로 게재되는 모든 공시나 법적 광고의 게재 비용은 주법(R.S.35:2-1)에 따라 설정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전자 형식으로 게재된 공시나 법적 광고를 열람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전자 형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전자 형식이란 신문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신문사를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전기적, 디지털, 자기적, 무선, 광학적, 전자기적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술을 의미한다.
법안은 뉴저지 주의회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16일 수정안이 보고된 후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승인되어 즉시 발효되었다. 이로써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들은 올해 3월까지 기존에 활용하던 신문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법적 공시와 공고문을 게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전자 매체의 활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자 형식의 공시 열람에 대한 무료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