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을 통해 크레딧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입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은퇴한 나이에 접어들었거나 빚이 많아 고심하는 분들 중에는 파산 신청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비용과 서류 처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을 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파산의 장단점과 대안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경우: ‘Judgment Proof’란 무엇인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 하나는 자신이 ‘judgment proof’인 경우입니다. ‘Judgment proof’란 법원에서의 판결 후에도 실제로 채권자가 자산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채권자는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적 조치를 취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Lien을 걸어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 Wage Garnishment(임금 차압)나 bank account freeze(은행 계좌 동결)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월급이 낮아 임금을 차압할 여지가 없다면, 이러한 채권자 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면제되는 소득: 정부 혜택과 보호
소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SI(사회보장 연금)나 실업 수당 등과 같은 정부 혜택은 연방법에 의해 채권자에 의한 징수에서 보호됩니다. 채권자가 은행 계좌를 동결할 때, 해당 계좌에 정부 혜택이 입금되어 있다면 이는 동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원이 포함된 계좌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수로 이러한 소득원이 있는 계좌를 동결했다면, 이는 불법이며 계좌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의 채권자 조치
집이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자산에 대해 lien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집에 대한 mortgage(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는 집을 차압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lien인 모기지를 다 갚아야만 집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에 대해서도 writ of execution(강제집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차량의 가치가 낮거나 equity가 없다면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고려할 이유: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
비록 채권자가 실제로 징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채권자로부터 전화나 이메일로 압박을 받는다면 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채권자와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파산을 통해 채권자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숨기려는 위험: 예기치 못한 소득
‘Judgment proof’ 상태일지라도 갑자기 예기치 않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이 채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유산이나 선물이 은행 계좌로 입금될 경우 해당 계좌는 즉시 동결되며, 채권자는 그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질 경우나 예상치 못한 소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면 파산을 통해 빚을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종류: Chapter 7과 Chapter 13
파산은 크게 Chapter 7과 Chapter 13으로 나뉩니다. Chapter 7은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적합하며, 6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Chapter 7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용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적거나 극빈자 소득을 충족하는 경우, 파산 접수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접수비용을 할부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Chapter 13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파산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전문가와 상의 후 파산 결정을 내리기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본인의 재정 상태와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고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부담이 크거나 예기치 않은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파산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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