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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2025년 새해 맞이 주요 법안 시행…”최저임금 인상 등 9개 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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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의료비 부채 보호, 교사 자격증 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 시행 예정

뉴저지주가 2025년을 맞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9개의 주요 법안을 시행한다. 주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49달러로 인상하고, 실업수당 최대 지급액도 주당 87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최저임금은 기존 대비 36센트 인상됐으며, 실업수당은 21달러가 증액됐다. 이는 뉴저지주 노동인력개발부가 미국 노동통계국이 제공한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서 자유법(Freedom to Read Act)’은 학교와 도서관의 도서 검열을 방지하고, 연령에 적합한 도서와 학습 자료에 대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한다. 이 법안은 사서와 관련 직원들을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1월 15일부터 발효되는 ‘뉴저지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및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저소득층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마운트 로렐(Mount Laurel) 저가주택 의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10년 이상 운영이 중단된 저가주택위원회(COAH)를 대체하는 것으로, 소송 관련 지연을 줄이고 저가주택 건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성폭력 피해자 권리장전도 확대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DNA 프로파일이 확보되거나 데이터뱅크에 등록될 경우, 또는 데이터뱅크 내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경우 통지를 받게 된다. 증거물이 법의학 연구소에 제출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 자격증 취득 요건이 완화된다. 뉴저지 교육위원회는 교사 지원자에게 기초 독해, 작문, 수학 능력 시험 합격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교사 인력 풀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봄부터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임산부와 산모를 위한 산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산후 우울증과 불안 증상, 모유 수유 지원 서비스, 피임 옵션, 향후 의료 예약 및 지속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권장 검사나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

6월 1일부터는 기업들이 승진 기회를 내외부에 공고할 때 해당 부서의 모든 현직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지해야 하며, 급여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의료비 부채와 관련해서는 7월 1일부터 추가 보호 조치가 시행된다. 의료비 부채와 청구서에 대한 모든 통지에는 환자의 권리를 명시해야 하며, 의료비 부채 이자율은 3%로 제한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임금 압류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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