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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정차 차량 접근 시 의무사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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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을 위해 모든 정차 차량 접근 시 차선 변경이나 감속 필수…위반 시 최대 500달러 벌금

뉴저지주가 도로 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차된 차량에 접근하는 운전자들의 의무사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월 19일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A4813)은 기존에 응급차량과 견인차량 등 특정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모든 정차 차량으로 확대했다.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을 발견할 경우 안전이 확보된다면 해당 차량과 인접하지 않은 차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안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 정차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법안은 기존에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이나 견인차, 도로 유지보수 차량, 쓰레기 수거차량 등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제는 일반 차량이 고장으로 정차한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법안을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10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뉴저지주 법무안전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통해 정차 차량 접근 시 감속과 차선 변경의 중요성,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험성,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처벌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댄 허치슨(Dan Hutchison)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9월 19일 처음 발의된 후 12월 12일 하원 교통독립기관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찬성 72표, 반대 1표, 기권 0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도로 위 2차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나 주요 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접근하는 차량들의 안전 운전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연쇄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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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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