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소셜미디어 플랫폼 대상 식이장애 유발 콘텐츠 및 알고리즘 규제 법안 하원 통과… 위반 시 최대 25만 달러 과징금
뉴저지주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식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뉴저지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찬성 46표, 반대 24표, 기권 2표를 기록했다.
안드레아 카츠(Andrea Katz)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A4664)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알고리즘, 디자인, 기능 등을 통해 청소년 사용자들의 식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이어트 제품 홍보도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분기별로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매년 독립적인 제3자 감사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기능이 청소년 사용자들의 식이장애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총수입이 1억 달러 미만인 소규모 플랫폼은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생성하거나 공유한 콘텐츠, 제3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이 광고 수익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법은 식이장애를 ‘심각하고 지속적인 섭식 행동 장애와 그로 인한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수반하는 행동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 장애, 회피제한식품섭취장애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건당 최대 25만 달러의 민사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1999년 과징금 집행법’에 따라 약식 재판을 통해 부과된다.
법안은 통과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국립 섭식장애협회에 따르면, 섭식장애는 모든 정신 질환 중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층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메일이나 직접 메시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뉴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자상거래 중심의 서비스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