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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농업인 키운다”…뉴저지주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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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경제개발청, 신규 농업인 지원 위한 자본 구매 융자 제도 시행…만장일치로 통과

뉴저지주가 농업 부문의 새로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초보 농부들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뉴저지 주 의회는 19일 초보 농부 대출 프로그램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A4229)을 만장일치(72-0-0)로 통과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뉴저지경제개발청(NJEDA)이 주도하며, 농업용 토지 구매부터 시설 개선, 농기구 구입까지 폭넓은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신규 농업인들의 초기 정착을 돕는 것이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농업 경험이 전혀 없거나 10년 이하인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범위의 예비 농업인이다. 연방국세법 제147조에 따른 첫 농업인 자격을 갖춘 이들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뉴저지 주민이어야 하며, 구매하고자 하는 농지나 시설이 뉴저지 주 내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신청하는 농업 분야에서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농지 구매를 위한 대출의 경우 운영자금, 농기계, 가축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농업용 자산 구매를 위한 대출의 경우에는 운영자금이나 농지 접근성을 증명해야 한다.

뉴저지경제개발청은 농업부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의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초보 농부’ 자격을 결정하는 최대 순자산 기준은 미국 농무부 국립농업통계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정된다. 대출 이자율과 조건은 경제개발청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대출자에게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통합농장서비스청, 연방토지은행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보 농부들은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농업 활동의 범위도 상당히 넓다. 농작물 재배, 가금류 사육, 계란 생산, 우유 생산, 과수 재배, 축산, 수산양식, 수경재배, 임산물 생산 등이 포함된다. 농업부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농업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뉴저지 농업의 세대교체와 지속가능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높은 초기 비용으로 인해 농업 진입을 망설이던 청년층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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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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