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 접근 가능 지역 내 모든 음식물 방치 금지…첫 위반 시 최소 100달러 벌금
뉴저지주가 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먹이주기 금지법을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곰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음식물을 방치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최소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저지주 상원은 최근 고든 존슨(Gordon M. Johnson) 상원의원과 앤드류 즈위커(Andrew Zwicker) 상원의원이 발의한 곰 먹이주기 금지법 개정안(S765)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의도적인 먹이주기’ 금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곰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음식물을 방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곰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음식물이나 곰을 유인할 수 있는 물질을 놓아두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사료, 쓰레기 등 곰을 유인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이 포함된다.
법안은 또한 위반 시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첫 위반 시 100달러에서 50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는 30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매일을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해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야생동물 보유 면허 소지자, 농업 및 원예 활동 종사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새 모이통 설치, 동물 보호소나 길고양이 관리 프로그램에서의 먹이 제공 등은 허용된다. 새 모이통의 경우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지상 10피트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매일 밤 안으로 들여놓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에도 먹지 않은 음식은 매일 밤 치워야 한다. 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의 길고양이 급식소는 하루 2시간으로 운영 시간이 제한되며, 먹이 제공 장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뉴저지주에서 증가하는 곰 출몰과 그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와 같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곰 목격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 집행은 지역 경찰, 주 경찰, 그리고 환경보호국 산하 어류야생동물국과 공원산림국의 법 집행관들이 담당하게 된다. 환경보호국은 위반 사례에 대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곰과 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주거 지역 내 곰 출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야외에서의 음식물 방치를 피하는 등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