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와 공공도서관의 도서 선정·관리 기준 마련…사서 전문성 보호 명시
뉴저지주가 공립학교와 공공도서관의 도서 자료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도서관 사서들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독서의 자유법(Freedom to Read Act)’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도서관 자료 선정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특정 견해나 관점에 따른 도서 검열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저지주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공립학교와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선정과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도서관 자료의 출처나 배경, 견해를 이유로 한 자료 제거를 금지하고, 도서관을 자발적 탐구의 중심지로 인정하며, 사서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도서관 자료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 교직원, 학부모, 재학생이, 공공도서관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교육감이나 도서관 이사회가 지명한 검토위원회가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게 된다.
법안은 또한 도서관이 모든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포용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차별금지법’에 열거된 보호계층을 반영하는 자료, 보호계층 출신 저자의 저작물, 국제·국내·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자료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법은 사서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조항을 강조했다. 법안은 사서들이 도서관 장서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민사·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공립학교의 경우 주 교육감이,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립도서관장이 각각 모델 정책을 개발해 제공하게 된다. 이미 법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이 법은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 검열 시도와 사서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읽을 자유가 기본적 인권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자료의 주제나 관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독자가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되며, 교육감과 주립도서관장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뉴저지주의 도서관들이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인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부당한 검열 시도로부터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