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지역 내 저렴 주택 공급 확대 위한 실용적 대안” 평가
팰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 이하 팰팍)가 지역 내 저소득층 주택 수요 해결을 위해 단독 및 2가구 주택의 지하실과 다락방을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팰팍에 저소득층 주택 공급 계획 수립을 명령한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팰팍 자치단체는 최근 특별회의를 열고 부속 주거시설(Accessory Dwelling Unit, ADU) 설치를 위한 조닝 및 허가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주택의 지하실이나 다락방, 증축 공간, 또는 같은 대지 내 별도 건물을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스콧 크럼홀츠(Scott Krumholz) 변호사는 “청장과 시의회는 이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주택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는 그러한 비전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ADU 조례는 이전 행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최근 법원 판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법원이 6개 건설사의 구제 소송에서 팰팍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후 나왔다. 크리스틴 패링턴(Christine Farrington) 판사는 팰팍이 “지역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 주택 수요에 대한 공정 배분을 위한 현실적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자치단체의 조닝 조례를 무효화했다.
법원은 팰팍에 90일 이내에 공정 주택 공급 계획과 새로운 토지 이용 조례를 수립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특별 조정관이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뉴저지주 의회에서도 ADU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단독 및 2가구 주택용 대지 소유자가 주 전체 기준에 따라 부속 주거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 면적은 300제곱피트(약 27.9제곱미터), 최대 면적은 1,200제곱피트(약 111.5제곱미터)이며, 최대 높이는 20피트(약 6.1미터)로 제한된다.
또한 이 법안은 공정주택법을 개정해 각 자치단체의 마스터플랜 주거 요소에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ADU 창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뉴저지 저렴주택신탁기금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일부 논란도 제기됐다. 특별회의가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에 열려 유대인 주민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측은 “팰팍 주민과 납세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긴급 사안이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저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하실이나 다락방과 같은 기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주택 건설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팰팍의 이번 시도는 뉴저지 전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팰팍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