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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학생 보호정책 놓고 뉴저지 교육당국-학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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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알림 의무화 놓고 법정 공방… “학생 보호와 부모 권리 사이 균형점 찾아야”

뉴저지주 4개 학군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자체 정책을 둘러싸고 주 정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모리스 카운티의 해노버 타운십(Hanover Township) 교육구와 몬머스 카운티 소재 3개 학군이 지난해 도입한 새로운 정책이 주(州)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는 것이 매튜 플랫킨(Matthew Platkin) 검찰총장 측의 주장이다.

지난 11월 21일, 3인으로 구성된 주 항소법원 판사단은 4개 학군의 변호인단과 주 정부 및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대표 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심리의 핵심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밝힌 학생의 정보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한 학군의 정책이 뉴저지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다.

해노버 타운십 교육구는 지난해 5월 기존의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지침을 폐지하고, 학생의 ‘사회정서적 웰빙’을 포함해 아동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교직원이 인지했을 경우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주 정부는 해당 정책이 가정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릴 준비가 되지 않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과정에서 판사들은 학생이 가정 내 안전을 우려해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가족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할 경우 학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몬머스 카운티 학군 측 변호인단은 학생의 우려가 ‘진정성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해노버 타운십 교육위원회의 매트 자코베(Matt Giacobbe) 변호사는 “뉴저지 차별금지법 어디에도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라는 내용은 없다”며 “수정헌법 14조는 자녀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를 부모에게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정부 측은 해노버의 새 정책이 트랜스젠더 학생이라는 표현을 단순히 삭제했을 뿐이며, ‘사회정서적 웰빙’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통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문제를 포함시키려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학군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들며 개정된 정책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특별히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마유르 삭세나(Mayur Saxena) 주 법무차관보는 현행 주 정책이 학교의 학부모 통지를 금지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불간섭’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뉴저지주는 공립학교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성 정체성 또는 표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LGBTQ+ 권리옹호단체인 가든스테이트 이퀄리티의 에디 밀러(Aedy Miller)는 “자녀가 무언가를 털어놓도록 하고 싶다면, 그들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위험한 가정환경에 처한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를 부모의 권리와 대립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주 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CLU를 대리해 변론에 나선 로웬스타인 샌들러 법률사무소의 나탈리 크래너(Natalie Kraner)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주 차별금지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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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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