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장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 최저임금법 이해도 제고 위한 사전교육 의무화
뉴저지주가 공공사업 현장의 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 오리엔테이션 제도를 도입했다. 뉴저지 상원이 최근 통과시킨 S2962 법안에 따르면, 공공사업 계약업체들은 신규 근로자들에게 뉴저지 최저임금법(New Jersey Prevailing Wage Act)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법안은 공공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약업체들은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지 3일 이내에 의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뉴저지 최저임금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과 직무 분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다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은 근로자의 경우 이 의무교육이 면제된다. 여러 명의 근로자가 같은 날 일을 시작하는 경우, 고용주는 단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뉴저지 노동인력개발부(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가 제공하는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이 서명된 양식을 6년간 보관해야 하며, 노동인력개발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되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도 얻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냈다. 싱어(Singer), 코라도(Corrado), 버지첼리(Burzichelli), 아마토(Amato), 스페이스(Space), 터너(Turner), 포우(Pou), 모리아티(Moriarty) 상원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노동인력개발부 장관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뉴저지주의 공공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