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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정부 ‘Stay NJ’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 강화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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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뉴저지 주정부가 고령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한 ‘Stay NJ’ 프로그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다양한 재산세 지원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최대 연간 재산세의 50%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 의회가 통과시킨 A4706 법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50만 달러 미만인 6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은 2026년부터 자신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ANCHOR(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 프로그램과 주택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Stay NJ’ 프로그램과 연계해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의 주요 공약이었던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금은 2026년 기준 최대 6,500달러까지 지급되며, 이후 연도부터는 평균 주택 재산세 상승률에 따라 지원 한도가 조정된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2월 1일부터는 ANCHOR, 주택 재산세 환급, Stay NJ 프로그램을 하나의 통합 신청서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정부 재무부 조세국장은 각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신청자가 여러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인 경우, ANCHOR 리베이트와 주택 재산세 환급을 우선 지급한 후 Stay NJ 세액공제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번 법안은 또한 프로그램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4 회계연도에 1억 달러, 2025 회계연도에 2억 달러, 2026 회계연도에 3억 달러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교육 예산이나 퇴역군인 공제, 노인·장애인 공제 등 기존 복지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도 예산으로 책정된다.

크레이그 코글린(Craig J. Coughlin) 하원의장은 “이번 법안은 뉴저지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특히 통합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복잡했던 지원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시행을 위해 주정부는 ‘Stay NJ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024년 5월 30일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는 주 재무부 장관과 지역사회부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과 필요 예산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재산세 공제 지급 방식에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조세국장은 수혜자들이 재산세 고지서상 공제 방식 대신 수표나 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법안은 또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환급금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이자 부과 없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뉴저지의 높은 생활비와 재산세 부담으로 다른 주로 이주하는 고령자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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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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