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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실업보험법 대폭 개정, 학생·장애인 가족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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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대하고 부정수급 환수 기준 완화… 학생 신분 이유로 한 수급 제한 폐지

뉴저지주가 실업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대하고 부정수급 환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급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풀타임 학생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보호가 크게 강화됐다.

31일 뉴저지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A4047)에 따르면, 앞으로는 수급자의 22세 이전부터 장애가 있는 미혼 성인 자녀도 실업급여 산정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이는 장애인 가족을 둔 실직자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그동안 풀타임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규정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학생 신분이더라도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학생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학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개정법은 수급자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부나 고용주의 실수로 인한 초과 지급분은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수급자가 사망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환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환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정부 노동부는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도 개선한다. 앞으로 수급자들은 자신의 급여 지급 현황과 이력을 전자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초기 결정 통지도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실직 직전 고용주와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기준연도 내 모든 고용주로부터 받은 임금을 합산해 주당 평균 임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준이 되는 근무 주는 52주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확대되고 부정수급 환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실직자들의 생계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생이나 장애인 가족을 둔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법은 공포 후 27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지만, 부정수급 환수 관련 조항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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