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투명성 높이고 접근성 개선… 입찰 수수료 1000달러 상한제 도입
뉴저지주가 주택 경매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뉴저지 주의회는 28일 ‘뉴저지 온라인 경매 판매법(New Jersey Online Foreclosure Sale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면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주택 경매를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와 퍼세익 카운티(Passaic County) 지역구를 대표하는 벤지 윔벌리(Benjie E. Wimberly)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매 절차의 현대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보안관 사무소는 온라인 경매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은 뉴저지주법의 적용을 받으며, 업체 선정은 경쟁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법안은 온라인 경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입찰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도록 규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입찰 수수료에 상한선을 둔 것이다. 법안은 업체가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수수료의 총액을 경매 건당 1000달러로 제한했다. 여기에는 행정 수수료 50달러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이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인한 경매 참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 경매 시스템은 입찰자의 신원 확인도 엄격히 진행한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나 생체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입찰자는 등록 과정에서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연방 자산통제국의 제재 목록 확인 등 추가적인 심사도 진행된다.
법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매라 하더라도 서면 입찰 등 비전자적 방식의 입찰 옵션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경매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경매 참여의 지리적 제약이 사라지고, 더 많은 입찰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가격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법안은 경매 진행 시간을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규정했다. 또한 경매 공고는 최소 3주 전에 보안관 사무소와 해당 부동산에 게시되어야 하며, 4주 연속으로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를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