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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고령자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Stay NJ’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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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주택 소유자 대상 재산세 50% 감면, 2026년부터 시행 예정

뉴저지 주 의회가 고령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Stay NJ’의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복잡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통합하고 확대하여 고령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의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최대 6,500달러까지 지원되며, 이후 매년 평균 주거용 재산세 증가율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이 혜택은 주택 소유자의 주 거주지에만 적용되며, 별장이나 임대 목적의 부동산은 제외된다.

크레이그 코글린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 주의 고령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라며, “재산세 부담으로 인해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막고, 지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프로그램이 기존의 ANCHOR 프로그램 및 주택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과 통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민들은 매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단일 신청서를 통해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혜택 지급 방식도 다양화된다. 수표나 계좌이체 외에도 재산세 고지서 상의 크레딧으로 직접 감면받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방 정부의 세금 징수 과정도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주 정부는 상당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2024 회계연도에 1억 달러, 2025 회계연도에 최대 2억 달러, 그리고 2026 회계연도에는 최대 3억 달러까지 예산이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뉴저지 주 정부가 고령자 주거 안정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주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고령 인구의 주거 안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세심한 재정 계획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Stay NJ’ 프로그램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뉴저지 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주 의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최종 승인 여부, 그리고 실제 시행 시의 효과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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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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