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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노인 대상 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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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피해자 대상 범죄 시 최소 1/3에서 1/2 형기 의무 복역

뉴저지주 의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의무적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임스 비치(James Beach)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S3721)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 및 위법 행위에 대해 최소 1/3에서 최대 1/2의 형기를 의무적으로 복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며, 판사는 최소 1/3에서 최대 1/2의 형기 동안 가석방 없이 복역하도록 선고해야 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정의를 60세 이상으로 규정
  2. 노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 및 위법 행위에 대해 의무적 징역형 부과
  3. 선고된 형량의 1/3에서 1/2 사이에서 최소 복역 기간 설정
  4. 최소 복역 기간 동안 가석방 신청 불가

이 법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 사례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사기,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취약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악용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법안을 발의한 제임스 비치 상원의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남길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억제하고, 노인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범죄의 동기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도 의무적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현재 뉴저지주 상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앞으로 위원회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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