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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혼잡통행료 소송 판결 촉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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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 진입 혼잡통행료 도입을 둘러싼 법적 공방 속 뉴저지 측이 판사에 신속한 판결 요청

뉴저지주가 뉴욕시의 맨해튼 진입 혼잡통행료 도입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 뉴저지 측 변호인이 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다.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지난 6일 레오 M. 고든 연방지방법원 선임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뉴욕주 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결과가 뉴저지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법원의 소송은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가 지난 6월 30일로 예정됐던 혼잡통행료 도입을 무기한 연기한 결정에 대해 제기된 것이다.

마스트로 변호사는 “뉴욕주 법원에서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이곳 뉴저지 법원의 반대 판결이 없다면 혼잡통행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7월 연방 정부의 혼잡통행료 승인 결정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구두 변론이 있었고, 당시 고든 판사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철 주지사의 갑작스러운 연기 발표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한편 뉴욕주 대법원의 아서 F. 엔고론 판사는 지난달 30일 라이더스 얼라이언스, 시에라 클럽, 뉴욕 환경정의동맹이 호철 주지사와 뉴욕주 교통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이 단체들은 주지사의 혼잡통행료 연기 결정을 뒤집고 뉴욕주 교통부에 혼잡통행료 협정 이행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시의 혼잡통행료는 맨해튼 60번가 이남 지역 진입 차량에 대해 15달러(약 2만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미 맨해튼 중심 업무 지구 60번가 이남 지역에 통행료 징수 장비가 설치된 상태다.

뉴욕주 의회는 2019년 이 제도를 승인했다. 교통 혼잡과 사고, 대기오염을 줄이고 연간 10억 달러의 대중교통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MTA는 8만~11만 명의 통근자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방 고속도로관리청은 MTA가 제안한 요금 체계를 승인했다. 승용차의 경우 피크 시간대 E-ZPass 사용 시 15달러, 미사용 시 22.50달러의 요금이 부과된다. 트럭 요금과 통행료 공제, 면제 규정도 마련됐다.

뉴저지주와 포트리 시는 연방 고속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TA의 환경평가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등이 혼잡통행료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대기오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브롱크스와 달리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MTA 관계자들은 뉴저지 지역사회도 브롱크스 등과 함께 대책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된 재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뉴저지 지역사회가 받게 될 지원 규모가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MTA에 따르면 혼잡통행료가 시행될 경우 뉴저지 지역사회는 총 980만 달러의 지원을 받게 된다. 뉴어크가 57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이스트오렌지 180만 달러, 포트리 140만 달러, 오렌지 90만 달러 순이다.

혼잡통행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저지 측의 판결 촉구로 소송 진행이 빨라질 수 있을지, 혹은 뉴욕 법원의 판단이 선행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혼잡통행료 제도의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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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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