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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채용 공고 시 급여 및 복리후생 공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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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투명성 강화 법안 상원 통과… 고용주 10인 이상 기업 대상

뉴저지 주 의회가 채용 과정에서의 임금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S2310)은 고용주들에게 채용 공고 시 급여 범위와 복리후생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이나 내부 승진 기회를 공고할 때 시급 또는 연봉 범위와 함께 복리후생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또한 내부 승진 기회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주는 승진 기회를 해당 부서의 모든 현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근속 연수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승진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법안을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첫 위반 시 최대 300달러, 이후 위반 시 최대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여부는 채용 공고별로 판단되며, 같은 직책에 대해 여러 플랫폼에 게시한 경우 하나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한편, 임시직 알선 업체와 컨설팅 회사의 경우, 특정 일자리가 아닌 잠재적 구직자 발굴을 위한 공고에는 급여 정보 공개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들 업체도 실제 면접이나 채용 단계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폴 모리아티(Paul D. Moriarty) 상원의원과 셜리 터너(Shirley K. Turner)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하원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뉴저지 주의 노동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들은 더 투명한 채용 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구직자들은 일자리에 지원하기 전에 급여와 복리후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구직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임금 책정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임금 격차 해소와 직장 내 형평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경쟁력 저하와 행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 법안 시행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의 이번 움직임은 콜로라도, 워싱턴 등 다른 주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법안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임금 투명성과 공정한 고용 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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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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