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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회, 이민자 보호 위한 ‘이민자신뢰법안’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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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강화 목표, 이민자 권익단체들 환영

뉴저지 주의회가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민자신뢰법안(Immigrant Trust Act, ITA)’을 재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못했으나, 올해 다시 한 번 입법 시도에 나섰다.

이민자신뢰법안은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엘렌 박(Ellen Park) 하원의원과 고든 존슨(Gordon Johnson) 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민자 커뮤니티와 주 정부 기관 간의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든 존슨 상원의원은 “뉴저지는 이민자의 주이며, 다양한 커뮤니티 간의 신뢰는 공공 건강, 안전,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문화적, 정치적 분위기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사법기관이나 주 기관과 상호작용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 법안은 이민자 신분 정보의 수집을 주 차원에서 제한함으로써 필수적인 공공 혜택과 서비스 이용 시 차별, 구금, 추방의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렌 박 하원의원은 자신의 이민 배경을 언급하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6살에 이 나라에 온 이민자로서, 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뉴저지 주민들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저지이민정의연합(NJAIJ)을 비롯한 여러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법안의 상정을 환영하고 있다. NJAIJ의 에릭 크루즈 모랄레스(Eric Cruz Morales) 정책/권익 매니저는 “이 법안은 모두가 누려야 할 정보와 권리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보호책”이라며 “연방 정책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태도가 계속 거칠어지고 있는 만큼, 뉴저지가 이민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이민자 주민 4명 중 1명이 공공 서비스 이용 시 추방이나 가족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부족은 이민자들이 공공 서비스 접근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권센터의 김성원 매니저는 “다양한 이민 신분을 가진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안전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의료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가 이민단속국과 공유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신뢰법안이 이러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민 모두와 커뮤니티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저지주는 그동안 모든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 법률 서비스 접근 확대, 언어 접근성 보장, 노동자 권리 강화 등 이민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서류미비 아동의 의료 접근성 제공과 드리머(서류미비 청년)들의 수업료 지원 경로 마련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민자 신분 정보의 불필요한 수집이나 공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명시적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에 상정된 이민자신뢰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저지의 이민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법안의 향방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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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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