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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재택사업 활성화법’ 추진… 주거지역 내 재택근무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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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재택근무 트렌드 반영, 주거지역 내 소규모 사업 운영 허용 검토

뉴저지주 의회가 주거지역 내 재택사업을 합법화하는 ‘재택사업 활성화법(Home-Based Jobs Creation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변화하는 경제 구조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시대에 뒤처진 지방 조례들을 현대화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증한 재택근무 트렌드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제이 웨버(Jay Webber) 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A2623)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택사업을 주거지역 내 허용 부대시설로 분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많은 지역 조례들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전문직의 재택사업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재택사업은 주거용 건물 내에서 거주자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거 지역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별도의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운영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택사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변 주거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방문객이나 직원의 수가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외부에서 봤을 때 사업체로 보이는 간판이나 조명 등을 설치할 수 없고, 배달이나 차량 통행이 일반적인 주거지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소음, 진동, 악취 등 이웃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장비나 공정을 사용해서도 안 되며, 폐기물이나 하수 배출량도 일반 가정집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당연히 불법 활동과 연관된 사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재택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전체 소기업의 약 50%가 재택사업이며, 이는 전체 사업체의 99.7%를 차지하는 소기업 중 상당수가 재택사업임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7-2018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25%가 최소한 가끔은 재택근무를 했으며, 임금 근로자의 15%는 전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최소 부분적으로라도 원격 근무를 하는 미국 근로자의 수는 115% 증가했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러한 추세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대량 해고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들 중 3분의 1이 재택사업을 시작하며, 이들 중 약 25%는 결국 사업을 확장해 고용주가 되어 사무실을 차리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재택사업을 허용하되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방문객 수나 배달 트럭 통행량, 주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이 법안은 주택소유자협회(HOA)와 같은 공동이익 소유 커뮤니티의 규약이나 계약 등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즉, 이러한 공동체에서 재택사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주의 주거 지역 내 재택사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 경제성장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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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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