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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 뉴저지 버스 노선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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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버스 회사, 노선 축소 4개월 전 통보해야

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가 12일 민간 버스 회사의 노선 변경 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최근 2년간 재정 손실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운행을 중단한 민간 버스 업체들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전 통지 기간 연장: 민간 버스 회사는 대폭적인 서비스 축소 시 최소 4개월 전에 뉴저지 자동차국(MVC)과 뉴저지 교통공사(NJ Transit)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승객 통지: 승객들에게는 3개월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 공청회 의무화: 서비스 변경 전 최소 1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 벌금 규정: 법 위반 시 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적용 범위: 관광이나 여가 목적의 버스 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 법안에 따르면 민간 버스 회사는 대폭적인 서비스 축소 시 최소 4개월 전에 뉴저지 자동차국(MVC)과 뉴저지 교통공사(NJ Transit)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승객들에게는 3개월 전 서면 통지와 함께 최소 1회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앤젤라 맥나이트(Angela McKnight) 뉴저지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으로 NJ Transit과 승객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준비하거나 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코치USA가 계약 종료를 선언한 20개 노선을 NJ Transit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준비 기간이 2개월도 채 되지 않았던 사례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NJ Transit은 2023년 디캠프 버스, A&C, 오렌지-뉴어크-엘리자베스(Coach USA) 등의 통근 버스 운행 중단으로 4천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버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 마련 과정에 참여했다. 패트리샤 카울리(Patricia Cowley) 대북동부 모터코치 협회 사무국장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교통 회사들에게는 힘든 상황이지만, 통근자들에게 더 긴 사전 통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은 관광이나 여가 목적의 버스 운행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2월 5일 발의돼 6월 28일 주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머피 주지사가 12일 서명한 22개 법안 중 하나다.

버스 노선 변경은 뉴저지 한인 타운 거주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법안이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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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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