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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성폭행 피해자 권리 확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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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 주지사,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서명

뉴저지주가 성폭행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9월 3일, 성폭행 피해자에게 사건 증거에 관한 주요 진전 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원 법안 1017호(S1017)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19년에 제정된 ‘성폭행 피해자 권리장전(Sexual Assault Victim’s Bill of Rights)’을 확대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머피 주지사는 “용기 있게 나선 성폭행 생존자들의 용기와 용기를 치하하며, 그들의 정의를 향한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그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법 집행 기관과의 투명성을 높여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보장하고 생존자와 그들의 사건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주의와 배려로 대우받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새 법에 따르면, 성폭행 수사에서 다음과 같은 진전 사항을 피해자와 공유해야 한다:

  • 증거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DNA 프로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 가해자의 DNA 프로필이 사건 증거의 보관이나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뱅크에 입력되었는지 여부
  • 가해자의 DNA 프로필이 사건 증거의 보관이나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뱅크의 다른 DNA 프로필과 일치하는지 여부
  • 성폭행 증거가 법의학 실험실에 제출되었는지, 해당 증거가 데이터뱅크와 비교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교 결과

또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성폭행 수사를 담당하는 법 집행 기관은 수집된 모든 증거의 처리 상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정보를 대신 받을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린다 그린스타인(Linda Greenstein) 상원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마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그들의 사건 수사에서 있었던 모든 주요 진전 사항을 계속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법안이 “피해자들이 이러한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경찰서가 이 정보를 피해자와 공유해야 할 의무의 범위에 대해 명확성을 갖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저지 성폭력 방지 연합(NJCASA)의 공동 이사인 데니스 로드리게즈(Denise Rodriguez)는 이 법안이 “성폭행 생존자들의 보호와 권한 부여에 있어 진전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생존자들에게 시기적절하고 상세한 업데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이 법안은 단순히 그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대한 참여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역사적으로 성폭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때 겪어왔던 위협, 불신, 수치심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종종 피해자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어 그들의 권리와 보호를 약화시켜 왔다. 새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사건에 관한 추가 정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고, 더 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와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과정을 만들고자 한다.
뉴저지주 법무장관 매튜 플래트킨(Matthew Platkin)은 “성폭행 피해자들은 그들의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요한 법안이 “성폭력 가해자들을 성공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을 높이고 그들의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의 우리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상원의원 린다 그린스타인과 데클란 오스캔론(Declan O’Scanlon), 그리고 하원의원 캐롤 머피(Carol Murphy), 미셸 마시쿠디스(Michele Matsikoudis), 벌리나 레이놀즈-잭슨(Verlina Reynolds-Jackson)이 주요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이는 성폭행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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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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