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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스쿨버스, 안전벨트 및 운전자 안전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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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원, 전국 스쿨버스 3점식 안전벨트 의무화 및 운전자 실시간 배경 조사 법안 발의

2018년 5월 발생한 뉴저지 스쿨버스 사고 이후 미국 전역의 스쿨버스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저지 제5선거구 민주당 조슈아 고트하이머(Joshua Gottheimer) 하원의원은 전국 스쿨버스에 3점식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고, 운전자의 실시간 운전 기록 확인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 법안들은 2018년 5월 17일 인터스테이트 80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스쿨버스 사고에 대한 대응책이다. 당시 사고로 파라무스 출신 5학년 미란다 바르가스(Miranda Vargas)와 교사 제니퍼 윌리엄슨(Jennifer Williamson)이 사망하고, 43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부상을 입었다.
안전벨트 관련 법안은 2022년에 처음 발의된 것으로,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3점식 안전벨트를 스쿨버스에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이미 2018년 8월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서명한 법으로 이를 의무화했지만, 현재 미국 전체에서 스쿨버스 안전벨트를 의무화한 주는 뉴저지를 포함해 8개 주에 불과하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안전벨트 설치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의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새로 제안된 ‘미란다법’은 운전자가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학군과 버스 회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국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018년 사고 당시 버스 운전사였던 79세 후디 멀드로 시니어(Hudy Muldrow Sr.)가 1975년부터 2017년 사이 8번의 과속 딱지와 14번의 면허 정지 기록이 있었음에도 스쿨버스를 운전할 수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후 제안되었다.
현행법상 스쿨버스 운전사의 운전 기록 확인은 연 1회만 이루어지고 있어, 운전사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거의 1년 동안 학교나 버스 회사가 이를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 중 50~80%만이 위반 사실을 고용주에게 자진 신고한다”며 실시간 통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 패키지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2018년 사고는 멀드로 운전사가 학생들과 교사들을 태우고 파라무스에서 스탠호프의 워털루 빌리지로 향하던 중 잘못된 방향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다음 출구로 가지 않고 불법 유턴을 시도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덤프트럭이 버스 후면을 들이받아 버스 차체가 프레임에서 분리되며 탑승자 전원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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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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