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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5만 명 주민 대상 1억 달러 의료 부채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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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와 비영리단체 협력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뉴저지주 정부가 약 5만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1억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를 탕감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자금 중 55만 달러를 활용해 비영리단체인 언듀 메디컬 데트(Undue Medical Debt)와 협력한 결과다. 주정부에 따르면 프라임 헬스케어(Prime Healthcare) 병원에 6160만 달러의 부채를 진 17,905명과 기타 의료기관 및 채권 추심 기관에 3840만 달러의 부채를 진 31,748명 등 총 49,65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주민들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아껴 모으거나 높은 의료비 부채에 시달리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수많은 가정의 부채를 없애고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부채 탕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연방 빈곤선의 4배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간 소득의 5%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들을 선별해 부채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뉴저지주는 지난달 ‘루이사 카만 의료 부채 구제법(Louisa Carman Medical Debt Relief Act)’을 제정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 부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00달러 미만의 의료 부채나 이미 납부된 의료 부채는 신용 기관에 보고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의료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3% 이하로 제한하여 과도한 이자 부담을 방지했다.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600%(90,360달러) 미만인 환자의 경우, 임금 압류나 부채 매각, 재산 압류, 은행 계좌 압류 등의 조치를 금지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은 첫 청구서 발송 후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채권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납부 계획을 따르는 환자에 대해서는 추심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 채권자나 추심업체는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 검찰총장의 명령에 따라 위반으로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샤브남 살리(Shabnam Salih) 뉴저지주 의료비 적정성 및 투명성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로 수만 명의 뉴저지 주민들이 의료 부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루이사 카만 법과 함께 더 많은 주민들이 의료 부채로 인한 불공정한 결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부채 탕감 대상자들은 8월 19일부터 언듀 메디컬 데트로부터 우편으로 통지를 받게 된다. 뉴저지주는 미국 내에서 의료 부채의 신용 기관 보고를 금지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의료 부채 구제를 제공하는 5개 주 중 하나로,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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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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