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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법무장관, 경찰의 ‘강제력 사용’ 지침 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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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리 사망 사건 계기로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 대응 방식 변화

뉴저지주 매튜 플랫킨 법무장관이 경찰의 ‘강제력 사용’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포트리에서 발생한 빅토리아 리 사망 사건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서의 경찰 대응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
플랫킨 법무장관은 8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은 경찰과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 개인 간의 만남에서 평화로운 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이 흔히 행동 또는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술팀과 위기 협상팀은 인질 상황이나 바리케이드 치고 있는 개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정신 건강 전문가를 확보하고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는 정신 건강 제공자가 협상 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에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거나 바리케이드를 친 개인과 직접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응 경찰관들은 바리케이드 상황에서 적절한 자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조언받게 된다. 부상이나 사망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 해결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 지침은 특정 상황에서 법 집행관들이 전술적 철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현장을 떠나거나, 접촉을 지연하거나, 구금을 연기하거나, 다른 시간과 상황에서 접촉을 계획하는 결정을 포함할 수 있다.
법 집행 기관은 이제 위기 대응팀이나 ARRIVE Together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 건강 제공자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 그룹이 철수 전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바리케이드 상황 발생 시 당직 감독관의 즉각적인 대응도 의무화되었다. 또한 전술 대응팀은 반드시 Tier 1 또는 Tier 2 SWAT 팀이어야 하며, 치명적이지 않은 무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요구사항도 포함되었다.
플랫킨 법무장관은 이번 개정이 전국 최초의 주 차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리케이드를 친 개인과 관련된 상황은 흔히 어렵고 위험도가 높으며, 대개 위기 상황에 처해 있거나 무장한 개인들과 관련되어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첫 대응자들에게 이러한 대치 상황을 늦추고 안정화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경찰관들이 이러한 만남의 위험한 첫 몇 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최근 몇 년간 뉴저지주에서 정신 건강 위기에 대한 경찰 대응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3년 패터슨의 나지 시브룩스와 저지시티의 앤드류 워싱턴의 사망 사건은 이러한 통화에 경찰관이 적절한 대응자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7월 28일 포트리에서 발생한 빅토리아 리의 사망 사건 이후, 이 논의는 다시 한번 불붙었다. 리의 가족과 여러 옹호 단체들은 변화를 요구하며 포트리 경찰관들의 상황 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뉴저지 사회정의연구소의 형사사법개혁 프로그램 디렉터인 야닉 우드는 8월 15일 열린 리를 위한 정의 집회에서 “불행히도 빅토리아의 죽음은 동정심과 임상 치료가 필요할 때 뉴저지 경찰이 치명적인 힘을 사용한 최근의 예일 뿐”이라며 경찰이 아닌 정신 건강 대응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강제력 사용’ 정책 개정으로 뉴저지주 법무장관실이 변화에 대한 요구를 경청했음을 알 수 있다. 약 30년 동안 버겐 카운티 경찰로 근무한 은퇴 경찰관 브라이언 히긴스는 오늘날 강제력 사용 정책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히긴스는 이러한 변화의 증가를 소셜 미디어의 존재로 인해 이러한 사건들이 받는 관심 수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소셜 미디어와 뉴스로 인해 이러한 상황들이 전국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알려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개정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물리적 및 치명적 힘 사용을 절대적인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하고, 경찰관들에게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다른 경찰관을 목격했을 때 개입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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