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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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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 ‘학습 형평성 및 학업 회복 사무소’ 설립 예정

뉴저지주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내에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의무적인 문해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 내에 ‘학습 형평성 및 학업 회복 사무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S2644)에 따르면, 교육부 내에 ‘학생 문해력 실무그룹’이 설치된다. 이 실무그룹은 증거 기반의 문해력 전략 실행,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편적 문해력 검사 도구, 그리고 고품질의 문해력 교육 자료에 대한 권고사항을 교육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실무그룹은 주 북부, 중부,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학부모, 장애 학생 전문가, 다국어 학습자 전문가,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의 기초 문해력 교육 및 중재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 난독증 전문가, 학교 도서관 미디어 전문가, 공립 차터스쿨 대표, 언어치료사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또한 2025-2026학년도부터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문해력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30일 이내에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나 지원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증거 기반의 기초 문해력 교육에 대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의 교사, 학교 도서관 미디어 전문가, 다국어 학습자와 장애 학생을 담당하는 교직원, 읽기 전문가, 조기 문해력 전문가, 언어치료사, 그리고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A2288)은 교육부 내에 ‘학습 형평성 및 학업 회복 사무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무소의 주요 임무는 학생 문해력을 증진하고 학업 회복 관행을 통해 학습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새로 설립될 사무소는 문해력과 학습 형평성 정책에 관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문해력 및 학습 가속화 정책 실행을 위해 교육부 내 자원을 조정하며, 문해력, 학습 형평성, 학습 가속화 분야의 국내외 모범 사례를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학군들이 초등 문해력과 학업 회복을 위한 최선의 관행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종합 대책은 뉴저지주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과 유색인종 학생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육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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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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