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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이민자 근로자 보호 법안 통과… 고용주 강압 행위에 최대 1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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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분 이용한 고용주의 불법 행위 엄중 처벌… 이민자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

뉴저지주 의회가 이민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이민 신분을 이용해 강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일 뉴저지주 의회에 따르면, 상원 법안 2869호(S2869)가 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확정됐다. 이 법안은 M. 테레사 루이즈(M. Teresa Ruiz)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이민자 근로자들이 겪는 불공정한 대우와 강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새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이민 신분을 이용해 주 노동법이나 고용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강압을 행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위반: 최대 1,000달러의 벌금
  • 두 번째 위반: 최대 5,000달러의 벌금
  • 세 번째 이후 위반: 최대 10,000달러의 벌금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이민자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처우를 받더라도 추방 위협 등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이민 신분을 빌미로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경우, 이제는 임금 관련법 위반에 더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루이즈 의원은 “이민자 근로자들도 동등한 노동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고용주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이민자 근로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부는 이 법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뉴저지주의 한인 타운을 비롯한 이민자 밀집 지역의 근로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집행과 이민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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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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