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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병원 수수료 프로그램 법 개정안 통과…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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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의회, “카운티 옵션 병원 수수료 프로그램 법” 개정안 승인
수수료 상한선 명확화 및 참여 카운티 정의 수정

뉴저지 주 의회가 “카운티 옵션 병원 수수료 프로그램 법” 개정안(A3364)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7월 22일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즉시 발효됐다. 이번 개정은 병원에 부과되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카운티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수수료 상한선 명확화
    개정안은 병원에 부과되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수수료는 연방 규정에 명시된 최대 총액에서 총 순 환자 수익의 1%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병원의 재정 부담을 제한하면서도 프로그램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 참여 카운티 정의 확대
    기존에는 인구 25만 명 이상의 카운티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도시를 포함한 카운티만 참여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2019년 ACS 5년 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가 조건을 포함시켜 참여 가능한 카운티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더 많은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3. 병원별 한도 초과 관련 규정
    개정안은 불균형 분담 병원(DSH) 지불 한도를 초과하는 병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한도를 초과한 병원은 주정부에 초과분을 상환해야 한다. 이는 연방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4. 카운티 및 관리 의료 기관의 책임 제한
    개정안은 카운티나 Medicaid 관리 의료 기관이 연방 기관에 의해 불허된 지출 계획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위험을 줄여 더 많은 카운티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 병원의 재정 자원을 늘리고, 참여 카운티에 새로운 재정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허브 코너웨이 주니어 하원의원은 “이 개정안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병원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니크 스페이트 하원의원도 “이 법안은 우리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특히 버겐 카운티나 미들섹스 카운티와 같이 한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병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트 리의 한인 의사 김씨는 “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한인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병원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결국 환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뉴저지 병원 협회는 “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동시에 병원의 재정 부담이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실제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민들은 이 법안이 실제로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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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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