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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유언장만 만들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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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유언장이라 함은 노후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렇게 관심 두지 않은 상태로 노후를 맞이하시기도 합니다. 노후라 함은 은퇴 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은퇴한 후에 차차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노라 하고 미뤄 두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마저도 재산의 유무에 따라 생각조차 안 하고 계신 것 또한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젊은 나이에는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또는 바쁜 일상을 살고 있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마냥 나의 이야기인 것 같지 않기도 하고 그저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만들어야 하는 나이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면 이런저런 복잡한 과정들이 차후에 생기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은 사후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을 만들게 되면 유익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본인의 재산을 정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모든 재산을 정리해 놓게 되기 때문에 이후 가족이 쉽게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할 시 가장 힘든 것이 재산이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어 찾아내고 정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둔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남편 또는 부인 한 분이 모두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상황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어느 일정 부분의 재산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런 재산은 주정부에게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모든 관련 연락처나 비밀번호 등도 정리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리스트를 유언장과 같이 보관하면 사후 (만일의 경우) 가족분들이 좀 더 쉽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만들 때 항상 같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생전 유언(living will)과 의료 위임장(health care proxy power of attorney) 등입니다. 이것은 유언장과 함께 대리인을 정하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으로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서류임과 동시에 본인의 건강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바람을 정하는 것을 명시하는 서류들입니다. 유언장이라는 것은 사망 후부터 유효한 서류이지만 그 전까지 여러 일을 대신하거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망 시 트러스트를 설정하지 않고 유언장만 만들었다면 모든 재산은 일단 법원의 절차를 거쳐 본인의 모든 재산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재산 내역과 모든 정보가 공개 정보(public information)가 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유산의 나눔이 공평하지 않다고 액수에 불만이 있는 상속인이 법원에 소송이라도 제기하게 되면 원치 않는 법률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은 본인의 단독 명의로 된 재산만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언장에 재산 배분을 명시했어도 재산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유언장과 다르게 배분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명시했는데 생명 보험이나 은퇴 연금, IRA, 401(K), 은행 계좌 등에는 수령자(beneficiary)를 특정인으로 정해 명시해 두었다면 유언장과는 다른 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명의로 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생존한 배우자에게 재산이 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 자녀들이 나이가 너무 어려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모든 유산이 한 번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게 이혼, 소송, 파산의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이 모든 유산의 상속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고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듯 유언장이라는 것만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유언 검인(probate)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게 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남아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존 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경제적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상속자들에게 보호막 없이 주어지는 재산은 그 많고 적음을 떠나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상속자들의 또 다른 먼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유익한 방향으로 유산이 사용되고 관리된다면 얼마나 이상적일까요?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준비해 놓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트러스트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생전에 사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상황에서 해도 되는 일과 안 될 일 등을 모두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720 E. Palisade Ave, Suite 202
Englewood Cliffs, NJ 0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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