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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필드시, 다우케미컬 상대로 수질 오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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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의심 물질 ‘1,4-다이옥산’ 검출… “식수 사용 불가능하고 안전하지 않아”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의 가필드시가 다우케미컬을 비롯한 여러 기업을 상대로 식수 오염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 당국은 이들 기업이 발암 의심 물질인 1,4-다이옥산으로 식수원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8일 버겐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가필드시의 수도 공급망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어 “식수를 사용 불가능하고 안전하지 않게 만들었으며,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1,4-다이옥산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합성 산업용 화학물질로, 주로 용제와 페인트, 잉크의 구성 요소로 사용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4-다이옥산에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비강, 간,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소장은 “피고들은 1,4-다이옥산 함유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공중 보건과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가필드시는 다우케미컬, 비브란츠 코퍼레이션, 레거시 불칸 LLC를 상대로 “지속적인 공해의 제거”와 함께 수도 공급망에서 해당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 시설의 조사, 설계, 건설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우케미컬 대변인은 “가필드시가 이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가필드시는 대중에게 ‘수질이 미국 환경보호청이 정한 모든 품질 기준을 충족하며 추가 처리가 필요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가필드시의 최근 5년간 연례 수질 보고서에 1,4-다이옥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필드시는 약 3만 명의 주민에게 6,300개 이상의 주거 및 상업용 고객 연결을 통해 공공 수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1,4-다이옥산 또는 이를 포함한 제품들이 빗물을 통해 시의 수도 공급망으로 유입되었다고 한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DEP)은 끓인 물도 1,4-다이옥산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이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인증된 가정용 정수 장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저지주는 2023년에 이미 다우케미컬, 페로 코퍼레이션, 불칸 머티리얼스 컴퍼니 등을 상대로 주 전역의 1,4-다이옥산 오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 정부는 환경 및 소비자 사기 혐의로 자연 자원 피해 배상,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가필드시의 소송은 지역 차원에서 수질 오염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다른 지역 정부의 유사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 화학물질 관리와 수질 보호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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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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