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의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이제 ‘RetireReady NJ’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 자금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다. 뉴저지 안전한 선택 저축 프로그램 법에 따라 설립된 이 프로그램은 민간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 계획에 접근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직원이 25명 이상이고 2년 이상 운영 중인 뉴저지의 모든 사업체는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직원들은 급여 공제를 통해 Roth 또는 전통적인 개인 은퇴 계좌(IRA)에 저축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도 RetireReady NJ를 통해 직접 저축할 수 있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뉴저지의 모든 근로자는 존엄성과 재정적 안정 속에 은퇴할 자격이 있다”며, “RetireReady NJ 프로그램의 출시는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 민간 고용주를 통해 은퇴 계획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근로자들도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우리 주의 모든 단계에서 은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AARP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성인 중 20%는 은퇴 저축이 전혀 없으며, 절반 이상(61%)은 은퇴 후 자신을 부양할 충분한 자금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RetireReady NJ는 은퇴 계획에 접근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AARP NJ의 홍보 담당 이사 에블린 리브먼(Evelyn Liebman)은 “뉴저지가 RetireReady NJ를 출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직장에서 은퇴 계획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후일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급여를 통해 자동으로 저축할 수 있을 때 은퇴 저축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봄, 뉴저지의 다섯 개 고용주가 RetireReady NJ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5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은퇴 저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에 따라, 이제 모든 해당 고용주에게 프로그램이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주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급여 공제는 고용주의 기존 급여 시스템에 쉽게 통합되어 참여가 간편하고 편리하다.
이달 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메일이 해당 고용주들에게 발송되었다. 또한, RetireReady NJ는 프로그램과 그 혜택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웹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주는 RetireReady.nj.gov에서 이러한 웹 세미나에 등록할 수 있다.
RetireReady NJ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etireReady.nj.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