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C
New Jersey

[유산/상속] 어린 자녀를 위한 상속 계획

Must read

요즘 2세, 3세대를 살고 있는 한인들을 보면 예전 이민 초기의 이민자분들과는 다른 위상으로 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초기 이민자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정말 열심히 일하고 후세대를 양성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고와 노력을 기울였다. 예전에 힘들었던 많은 비즈니스 분야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게 되었고, 한인들은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삶을 누리고 있다.
이렇듯 한인들의 여러 상황들이 발전하고 변화하다 보니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재산 상속이라는 부분에 많은 관심과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단순히 물려줄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준비들이 미국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실질적인 주변의 많은 사례를 통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산을 장애물 없이 안전하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후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막연함이 아닌 실질적인 나의 일임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유언장(Will)을 작성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탁(Trust)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산 상속에 있어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유언장과 신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후견인(Guardianship)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이나 신탁 이외에도 “가디언”을 미리 추천(nomination)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겠지만, 만의 하나 부모가 동시에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어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일시적 또는 장기적 보호자로 결정해 두느냐는 아이들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대책을 세워두지 않는다면 가디언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법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주로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해보자. 운전 중 사고로 두 부부가 사망했을 시, 아이를 돌보던 베이비시터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때 가디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디언쉽(Guardianship: 후견인)은 유언장이나 신탁을 만들 때 반드시 함께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일단 가디언쉽은 단기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정해야 한다. 이는 아이들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호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면 좋겠다. 아이들과 평소에 친분을 쌓고 지낸 친한 친구의 부모라든지 부모의 친한 근처 친인척이라든지, 이는 가까울수록 좋다. 장기적으로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가족이 한국이나 먼 지역에 살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을 경찰이나 보호시설의 보호로부터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는 분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을 때까지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의 가디언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아이를 보호해 줄 주변의 친구나 인척을 단기적 가디언으로 결정한 후, 장기적으로 아이를 보호해 줄 보호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부모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들이냐 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 종교, 아이들과의 관계, 나이, 철학 등을 고려해 정해 볼 수 있다. 주변에 친분을 고려해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겠다. 장기간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도 그렇지만, 단기간이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분들로 신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분들은 친인척을 먼저 위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가족이 많다면 나이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감당하실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단은 믿을 만한 분들이어야 하고, 양육 스타일도 고려해야 하며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면 좋겠다. 이런저런 상황에 정확하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최대한 부부가 생각하는 모든 면을 디테일하게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일 가디언쉽을 부부로 정하는 경우 부부가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한 분만 가디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만일 형제 부부에게 아이들을 맡길 경우, 한 분이 돌아가실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괜찮은지도 알아보아야 할 점이다. 가디언을 정했다면 편지를 통해 이에 대해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런 가디언쉽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리는 것이다. 만일의 사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을 피듀셔리 레터(fiduciary letter)라고 하는데, 이 편지를 보내면 된다. 가디언에 추천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된다면 난처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가디언 추천을 할 때는 가디언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들의 리스트도 만들어야 한다. 이는 confidential exclus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아야만 가디언을 정할 때 법원에서 가디언 임명 시 부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분들 중에 가디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가디언을 선택해 두는 것 외에도 아이들이 아플 경우를 대비해 의료 위임장(Healthcare Power of Attorney)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는 가디언의 보호 아래 아이들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또한 중요하다. 자녀들이 어린 상황이라면 재산 상속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적용되기에 알아두고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생존 시 부부는 동시 사망 시를 대비해 아이들에게 유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생전 신탁(Living Trust)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 이는 유언장과는 별개로 부부의 이름으로 사후 회사를 하나 설립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생전 신탁을 만들게 되면 재산을 신탁의 명의로 바꾸어 놓게 되는데, 이는 사망 시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자손들이 사용할지를 미리 계획해 놓는 것이다.
남겨지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재산을 보호하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돈이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설정해 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유산을 어린 나이에 다 받게 하는 것을 막고, 성인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러스티(Trustee: 신탁 관리자)가 유산을 관리하면서 아이들을 가디언이 키울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25살까지는 트러스티가 상속 재산을 관리하되,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줄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다. 그 후 35살이 되어 모든 재산을 받길 원한다면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유언장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에게도 이런 신탁을 만들어 놓는다면 다양한 변수에 대처할 수 있으며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신탁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은 자녀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전 신탁이 없이 부부가 사망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는 18살이 되면 모든 재산을 자동적으로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어린 나이에 받은 유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없어 많은 불이익과 잘못된 선택으로 관리를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생전 신탁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생전 신탁을 만들면 유언장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 이때 생전 신탁으로 미처 명의를 바꾸지 못한 재산이 있을 경우, 이런 재산도 사후 신탁에 넣겠다는 의사를 명시할 수 있는데, 이를 포어오버 유언장(pour-over will)이라고 한다. 또한, 유언장을 만들 때는 반드시 대리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 생전 유언장(Living Will), 그리고 의료 위임장(Healthcare Power of Attorney) 등이 필요하다. 이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못 하는 상황, 즉 무능력(incapacity)의 기간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유언장과 함께 대리인을 정해 경제적 결정권을 부여하고 본인의 건강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인생을 어떤 식으로 마감하길 원하는지 등의 바람을 정하는 서류이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author avatar
editor@kbergennews.com
- Advertisement -spot_img

More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