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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성폭행 피해자의 권리 강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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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증거 정보 접근권 보장… 피해자 지원 서비스 통지 의무화

뉴저지 주 의회는 최근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범죄 사건의 특정 발전 사항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S1017)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법안은 2024년 6월 28일 뉴저지 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이제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DNA 증거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DNA 프로파일이 생성되었는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건의 DNA 프로파일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지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법안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사건의 증거 처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성폭행 피해자가 의료, 상담,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의 기존 지원 서비스를 통지받을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언어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적절한 지원 기구를 이용할 권리도 보장된다.
이 법안의 도입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들이 더 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뉴저지 주의 성폭행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이번 법안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성폭행 피해자는 DNA 증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사건 해결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 집행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뉴저지 주는 이 법안을 통해 성폭행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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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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