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 상원이 첫 주택 구입자와 첫 세대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개정하는 법안 S1446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4년 6월 24일 하원 위원회를 통과하여 2차 심의를 마쳤다.
이번 개정안은 첫 주택 구입자와 첫 세대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다운 페이먼트 보조금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주 스폰서는 마 테레사 루이즈(M. Teresa Ruiz) 상원의원과 트로이 싱글턴(Troy Singleton) 상원의원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는 주거용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첫 세대 주택 구입자는 추가로 7천 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첫 주택 구입자는 구입 후 5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지로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뉴저지 주택 및 모기지 금융 기관의 모기지 상품을 유지해야 한다.
첫 세대 주택 구입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미국 내외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신이 과거에 위탁 보호를 받았거나 노숙자 청소년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첫 주택 구입자는 구입 전 최소 8시간의 주택 구입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뉴저지 주택 및 모기지 금융 기관은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침에는 신청 절차, 신청자 선정 기준, 보조금 사용 가능 항목,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 등이 포함된다.
이번 법안은 2024 회계 연도의 주 예산에서 일반 기금으로부터 이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매년 최소 2천 5백만 달러를 이 프로그램에 할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공된 보조금의 최소 50%는 첫 세대 주택 구입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법안은 발효 후 2년 내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주지사와 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수혜자의 인종 및 민족 정보와 함께 보조금이 주택 비용에 미친 영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소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뉴저지 주의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 구입을 더욱 쉽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