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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저소득층을 위한 수도 및 하수도 요금 인하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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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수도, 하수도, 폭풍우 관리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연간 $200,000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 내 카운티나 시 당국이 해당 거주자의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이하일 경우 수도, 하수도, 폭풍우 관리 요금 등의 주기적인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에 따르면 요금 인하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여야 하며,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의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다른 가구의 세금 부양가족이 아닌 학생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해당 법안은 관련 기관이 적절한 예산 내에서 요금 인하를 제공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인하된 요금으로 인해 수익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지방 당국은 요금 인하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공지해야 한다. 거주자는 신원, 소득, 가구 구성 및 주택 소유나 임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2024년 6월 17일 뉴저지 상원 예산 및 세출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현재 기술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뉴저지의 저소득층 가구는 수도 및 하수도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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