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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회, 고령자 재정 착취 행위 처벌 법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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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회는 2024-2025 정기 회기에서 고령자 재정 착취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 NJ A4593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2024년 6월 17일에 도입되어 노인 및 인적서비스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 착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기, 허위 약속, 강탈 또는 협박을 통해 고령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할 경우, 이는 재정 착취 행위로 간주된다. 여기서 고령자는 60세 이상으로 고령에 따른 질병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법안을 후원한 브라이언 럼프(Brian E. Rumpf) 의원과 그레고리 마이허(Gregory E. Myhre) 의원은 모두 오션 구역 출신의 공화당 소속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당파적 법안으로, 고령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재정 착취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3급 범죄로 기소되며,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의 재산이 관련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1만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의 절도는 4급 범죄로 간주되지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만약 착취 금액이 500달러 이상에서 7만 5천 달러 미만일 경우, 기존의 3급 범죄로 유지된다.
이 법안은 고령자의 재산 관리에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 보호와 함께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저지 주는 고령자 재정 착취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되어,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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