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 상원에서 특정 일회용 종이봉투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조지프 P. 크라이언(Joseph P. Cryan) 상원의원이 월요일 주 상원에 제출한 이 법안은 현재의 환경 법안을 수정하여 특정 종류의 일회용 종이봉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이다.
P.L.2020, c.117 법안의 개정안은 식료품점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된 소비자 후 사용(postconsumer recycled content)을 포함한 일회용 종이봉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안은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 소비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해당 법안은 원래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폴리스티렌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법안의 연구 결과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야기하는 심각한 환경적 및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며, 뉴저지가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봉투가 최소 40%의 재활용 소비자 후 사용 비율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은 봉투의 경우 최소 20%의 재활용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의 지속적인 재활용 산업 지원 및 폐기물 감소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발효될 예정이며, 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긴급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은 환경 법안을 보다 세분화하여 생태적 우려와 시장의 현실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려는 접근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