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에서는 최근 지방 정부의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상원 법안 S2969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부채 서비스를 관리하고 재산세 상한을 결정하는 데 있어 더 큰 재량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카운티들이 자체적인 재정 상황에 맞게 부채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며, 재산세 수입의 한계를 더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법안 S2969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폴 A. 사를로(Paul A. Sarlo)와 M. 테레사 루이즈(M. Teresa Ruiz)가 주도하며, 엘리아나 핀토르 마린(Eliana Pintor Marin)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 정부가 그들의 예산을 준비할 때, 특히 부채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에서 기존의 2.5%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예외 사항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초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지방 자치 단체가 신규 건설이나 개선에 따른 가치 증가로 발생하는 수입, 비상 상황에 대응한 지출, 그리고 연방이나 주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카운티가 자체 예산을 통해 부채 상환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뉴저지 주에서 지방 정부의 재정 운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카운티들은 이제 자신들의 특정한 재정 상황에 맞춰 더 유연하게 예산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는 향후 뉴저지 주 내에서 지방 정부의 재정 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