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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변호사, 맨해튼 진입 요금과 관련한 연방 법원 소송에서 뉴욕의 혼잡 통행료 제도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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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 변호사들이 수요일, 연방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관계자들이 맨해튼 남부 60번가 이남으로 차량 진입 시 부과되는 15달러 요금을 최종 승인하기 전에 뉴욕의 혼잡 통행료 계획에 대한 환경 평가를 승인한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뉴저지 주의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뉴어크 연방 법원에서 MTA가 환경 영향 평가를 보다 심도 있게 수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혼잡 통행료가 조지 워싱턴 다리를 우회해 맨해튼 중심 업무 지구의 혼잡 지역을 피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버겐 카운티에서 교통 체증과 대기 오염이 증가할 수 있다는 MTA의 자체 발견에 근거하여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저지 주는 작년 7월,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HWA)이 지난 6월 MTA의 환경 평가 승인을 통해 혼잡 통행료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계획에 도전하는 네 건의 소송 중 하나이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우리의 주요 법적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와 교통부에 전면적인 환경 연구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맨해튼에서 뉴저지로 오염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MTA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의 변호사들은 뉴저지의 교통 및 오염 완화 문제는 행정부가 환경 평가를 재검토하고 최종 승인을 내리기 전에 해결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혼잡 통행료는 6월 중순 시작을 목표로 하는 단계에 있다. 이 소송은 뉴저지가 MTA의 주요 지하철, 버스 및 통근 철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5년 동안 예상되는 150억 달러의 수익 중 일부를 공유받지 못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원에서의 논의는 목요일에 계속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뉴욕시가 최초로 도입하려는 혼잡 통행료 제도의 환경적 영향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으며, 그 결과는 뉴욕과 뉴저지 주 사이의 교통 및 환경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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